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4.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604』
1.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2. 9. 6. 서울 강남구 G 빌딩 2 층 H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I에게 ‘ 서울 서대문구 J 5 층에 H 이 대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임대 보증금 1천만 원과 집기 비용 1천만 원을 투자 하면 1주일 내 커피숍을 오픈하여 ㈜K 과 공동 운영권을 주고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위 금액은 임대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이후 F은 2012. 9. 8.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의 처 N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1 주일 내에 커피 숍을 오픈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7. 1천만 원, 2012. 9. 8.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단독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O에게 ‘ 서울 강남구 R 빌딩 지하 1 층과 서울 강북구 S 건물 11 층에 있는 T 압구정점과 수유점에 식재료를 납품해 달라, 물품대금은 15일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하는 T 압구정점과 수유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U의 3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