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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563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7.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10.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 기의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칭 ‘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 기’ 개발자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그룹장들이다.

피고인들은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 기의 제조 및 판매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 기의 제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설명하는 등 투자금 유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 기를 투자자들에게 시연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피고인 C, D, E, F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홍보 및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C, D, E, F과 공모하여 2015. 7. 20.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등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G 회사는 카지노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 기를 제조하여 국내 판매 및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B이 8년 간 수십억 원을 투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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