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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고단4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P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P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47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Q( 이하 ‘Q ’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 27. 경 서울 강남구 T에 위치한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 본사는 홍 콩에 있는데, 파생금융상품 (FX )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아울러 상품 판매를 위한 가맹점 관리 사업도 한다.

Q에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 본사는 실체가 없는 법인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Q도 자기 자본 없이 투자자들 로부터 받는 투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서, 파생금융상품 투자 등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달리 수익 사업이 없어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결국 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9. 경 500만 원을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300만 원을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 등 7명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9. 23. 경 서울 강남구 V 빌딩 9 층에 있는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 전자제품 재고품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참치 음식점 프 랜 차 이즈 사업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모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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