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84』 [ 범죄 경력] 피고인 A는 2011. 6.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C은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30억 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위 C의 대리인으로, 같은 E은 기흥 D 아파트를 공매 받아 재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공매 절차 계약금을 마련하여 위 아파트 공매 및 재분양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F은 공소 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H 와의 투자 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하는 등 피해자 H로 하여금 위 사업 관련 투자 약정서를 작성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E, F은 2012. 7. 10. 서울 강남구 I 빌딩에 있던 위 G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를 공매 받아 재분양을 할 예정이다.
공매 계약금 150억 원은 마련되어 있는데 사업운영경비가 필요하니 3억 원을 투자 하면 분양 대행권과 위 아파트 3 세대에 대하여 가 등기 설정을 한 후 4개월 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A, 피해자 H, 연대 보증인 위 G 명의의 투장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23. 피해자가 1억 원만 투자가 가능 하다고 통 보하자, 피해자에게 “ 최종적으로 투자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면, 분양 대행권 대신 충남 보령시 K에 위치한 L 호텔의 지분 10%를 제공하고, D 아파트에 후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며, 4개월 후에 공매를 받아 아파트 3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A, 피해자 명의의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