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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단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5: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부천로 227 춘의 사거리 길을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도당 사거리 쪽에서 꿈마을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 취 상태로 인하여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싼 타 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부천시 옥 산로 83 꿈마을 사거리 길을 춘의 사거리 쪽에서 부천 시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 취 상태로 인하여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약 884,07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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