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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 차로를 동교동 삼거리 방면에서 홍 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SM3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8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도록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연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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