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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다카524 판결
[손해배상][공1986.12.1.(789),3032]
판시사항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범위를 넘어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범위를 넘어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금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9.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4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12,7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9.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추가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금 20,25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그리고 추가판결에 대하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2,5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각각 불복범위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제1심판결중 금 30,750,000원, 피고 4는 제1심판결중 금 10,25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승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한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제1심판결중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9.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항소심으로서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법리를 간과하여 피고들이 불복을 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이익되게 변경한 위법이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김형기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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