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9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합성고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E의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원광에 공급가액 30,90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E에서 주식회사 원광에 위 금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84,42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8.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엘테크로부터 공급가액 98,790,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지엘테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2,524,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7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 개의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하여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