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부터 2018. 3. 6.까지 서울 강북구 B에서 방송기기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자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0,172,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14,172,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많고 이로 인하여 포탈한 세액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