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서울 서초구 B 4층 소재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의류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3,99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71,251,8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9,46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65,207,5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 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