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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2 2019고단2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가구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충북 충주시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6,5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천안세무서에 2017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등 7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목록,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보충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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