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동생 C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산 연제구 E에서 창호공사 등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사실 F모텔(대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3.경 위 D 사무실에서 F모텔에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94,7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H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기간 동안 H건설에 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63-4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견적서, 통장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