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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0 2019고단5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21: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치를 완료한 후 귀소하는 경찰관들이 순찰차 사이렌을 울렸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이 쓸데없이 사이렌 울리고 지랄이고”라고 말하였고,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그 말을 들은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하노, 씨발년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현장에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혼잣말로 욕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함 해보자”라고 하면서 위 F과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고, 위 E가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면서 “내려라, 함 해보자 씨발”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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