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21: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치를 완료한 후 귀소하는 경찰관들이 순찰차 사이렌을 울렸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이 쓸데없이 사이렌 울리고 지랄이고”라고 말하였고,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그 말을 들은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하노, 씨발년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현장에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혼잣말로 욕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함 해보자”라고 하면서 위 F과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고, 위 E가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면서 “내려라, 함 해보자 씨발”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