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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8 2016고단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16:10 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112 순찰 근무를 위하여 승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F 순찰차 (D 지구대 순 12호 차량) 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수회 두드리며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경위 E이 위 순찰차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 차량이 운행 중인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 씹할, 경찰관이면 다냐

’ 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7 쪽, 목격자 진술, 목격자 G 경위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이 던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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