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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9 2015고단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섶나루길 126 메디타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명 2차 아파트 방면에서 영흥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C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교차로 넘어 반대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23세)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갓길에 정차중인 H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4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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