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14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 C 서버에서 D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면서 2018. 1. 28. 20:34경 700명 내지 1,800명의 시청자와 다수의 게임유저가 볼 수 있는 위 게임서버 전체 채팅창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의 남편 F이 아이디 G를 이용하여 게임내용을 생중계하는 동안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성관계와 성기를 연상시키는 ‘G여친 내 아이디 많이 었겄네 ㅅㅂ’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02:45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범죄사실이 철회되어 빠진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