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14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 C 서버에서 D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면서 2018. 1. 28. 20:34경 700명 내지 1,800명의 시청자와 다수의 게임유저가 볼 수 있는 위 게임서버 전체 채팅창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의 남편 F이 아이디 G를 이용하여 게임내용을 생중계하는 동안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성관계와 성기를 연상시키는 ‘G여친 내 아이디 많이 었겄네 ㅅㅂ’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02:45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범죄사실이 철회되어 빠진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