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47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2학년 휴학중인 대학생이다

2013. 2. 15. 13:15경 광주시 남구 D, 106동 1303호(E건물) 집에서 인터넷 던전앤파이터게임에서 아이디 "F”로 접속하여 자유토론 게시판에 고소인 아이디 "G", "H"을 지칭하여 “정신병도진년, 강간I, I 엄마 미아리서 호객행위함”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1.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