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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6 2020가단10320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천원군 F’에 거주하는 ‘G’이 1979.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1979. 9. 25. 소유권이전’을 변동사유로 하여 소유자가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 F'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부친인 I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2018. 11. 1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은 원고들의 부친 망 I과 동일인이고,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의 공유(각 1/5 지분)로 분할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동일성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G의 소유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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