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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6고단54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손전등 1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0.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었다가 2014. 9. 12. 보호 관찰 개시신고 불이행 등으로 가석방 취소되어 2014. 9. 16. 성동 구치소에 재수감되어 2014. 10. 26. 그 잔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835』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8. 24. 03:20 경 성남시 수정구 탄 리로 52번 길 32에 있는 신흥동 복지회관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의 적재함의 덮개를 벗겨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47에 있는 성호시장 사거리 길 위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4 휴대 전화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6 고단 542』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000원, 외국 화폐 2 장, 신분증,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13. 03:20 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534번 길 19-1에 있는 수정도 서관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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