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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1 2012고단18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6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경 성남시 수정구 C게임장 부근 쓰레기 더미 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과 피해자 E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들이 휴대전화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9. 02:30경 성남시 중원구 F사우나 공용실에서 피해자 G가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고 있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012. 9. 9.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황금사우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메가프라자’를 거쳐 성남시 중원구 144-5에 있는 ‘이일천랜드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35km 정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15. 02:1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I사우나’ 카운터에서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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