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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47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2. 7. 17: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부근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부근 길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몽블랑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3.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 대로에 있는 수원 버스터 미 널 부근 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3. 9. 18:40 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J 병원에서 119 구조대에 의해 후송되어 와 치료를 받으며, 제 1의 가, 다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 H의 삼성 신용카드 1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병원 소속 직원인 K에게 건네며 치료비 42,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치료비 채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이미 도난신고가 되어 치료비가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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