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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738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1)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적 불안 또는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문제된 권리관계의 존부를 판결로써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서 ‘법적 불안 또는 위협’이라 함은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이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전형적이며, 따라서 해당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이러한 법적 불안 또는 위협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피고 A가 자신에 대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주식회사 세화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을 ‘피고 회사’로 수정한다). 나.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주식회사 세화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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