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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다2278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채무자 회생 및...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2013. 2. 15.선고2012다67399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 위 법원으로부터 2013. 3. 4.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금대출채무도 함께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연금대출채무가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음을 다투지 아니하면서, 다만 연금대출채무가 면책되어 자연채무로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 제6호에 의하여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원고가 연체하는 연금대출채무를 장래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연금대출채무가 면책된 이상 연체된 연금대출채무를 퇴직급여 등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실질적인 분쟁은 이 사건 연금대출채무의 연체액을 원고의 퇴직급여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연금대출채무가 원심법원의 2013. 3. 4.자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음은 원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연금대출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원고 주장의 법적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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