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5.13 2019가단21299 (1)
공유물분할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H, I, J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21,654/46,810 지분은 원고가, 1,652/46,810 지분은 피고 K가, ③ 각 198/280,860 지분은 피고 B, C, D, E, F, G이 각 소유하고 있으며, ④ 23,306/46,810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중 그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98. 6. 18. 접수 제4762호로 1998. 6.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H,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2001. 5. 9. 제2870호로 피고 H,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참가인, 피고 H, I,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H,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1,654/46,810 지분이 참가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며, 달리 제3자와의 관계에서 참가인의 권리에 불안 내지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이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