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H, I, J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21,654/46,810 지분은 원고가, 1,652/46,810 지분은 피고 K가, ③ 각 198/280,860 지분은 피고 B, C, D, E, F, G이 각 소유하고 있으며, ④ 23,306/46,810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중 그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98. 6. 18. 접수 제4762호로 1998. 6.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H,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2001. 5. 9. 제2870호로 피고 H,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참가인, 피고 H, I,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H,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1,654/46,810 지분이 참가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며, 달리 제3자와의 관계에서 참가인의 권리에 불안 내지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이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