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6. 4.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3. 4. 24.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3. 5. 6.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들을 채무자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어 있다.
현금보관증 현금보관금액: 오천삼백만원(금53,000,000-) 상기 금액을 B, C가 A에게 차용함을 영수하며 상환시기는 아래와 같다.
차용일시: 2011년 6월 1일(계좌이체) 상환일시: 2012년 9월 30일 채권자: A 채무자1: B 채무자2: C
다. 원고는 2011. 6. 1.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에 5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B는 2011. 6. 1. 위 송금받은 53,000,000원과 예금계좌에 있던 돈을 합한 130,000,000원을 출금하여 D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1. 5. 18. D로부터 광주 서구 E 대 224.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1.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들은 혼인 중인 2011. 5. 18. D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2011. 6. 1. 원고로부터 53,000,000원을 이자 정함 없이 변제기 2012. 9. 30.로 정하여 차용한 후, D에게 위 53,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위 53,000,000원을 차용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