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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4 2020나52411
대여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처이고,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2. 3. 29.경 24,000,000원, 2012. 11. 22.경 10,000,000원, 2012. 11. 30.경 13,000,000원 합계 4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 명의의 계좌로 2012. 1. 5.경 10,000,000원, 2012. 1. 16. 10,000,000원, 2012. 2. 29. 28,000,000원, 2012. 11. 7.경 5,000,000원 합계 5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와 C은 D 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주면 연대하여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47,000,000원, C 명의 계좌로 53,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따라서 대여금 100,000,000원 중 변제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0,000원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D 유한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이고, 남편인 C의 자금거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예금통장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 중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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