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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4426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6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6.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적관계 원고와 피고 B은 망 D과 망 E 슬하의 남매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F은 원고와 피고 B의 외조모이며, G은 원고와 피고 B의 외삼촌이다.

나. 증여계약 1) F과 G은 2008. 3.경 원고와 피고 B에게 660,000,000원을 증여하되, 그 중 4/7은 원고에게, 3/7은 피고 B에게 각 증여하기로 하였다. 2) 다만 H, G, 원고 및 피고들은 위 증여금 중 원고의 몫인 4/7를 피고들에게 맡겨 주었다가 나중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F의 증여 1) F은 2008. 3. 20. ‘피고들 명의의 각 국민은행 예금계좌[피고 B(계좌번호 I), 피고 C(계좌번호 J)]를 개설한 다음 각 예금계좌에 240,000,000원을 입금한 후 피고들에게 각 예금계좌의 통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각 240,0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증여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은 2008. 4. 3. 이 사건 1차 증여금에 대한 증여세 합계 62,100,000원(= 피고 B 28,800,000원 피고 C 33,300,000원)를 납부하였다. 라.

G의 증여 1) G은 K에 대한 대여금채권 180,000,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K으로 하여금 그 변제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180,000,000원을 증여하기로 하였다. 2) K은 피고 B에게 2009. 1. 하순경 53,000,000원을, 2009. 3. 중순경 60,000,000원을, 2010. 1. 초순경 34,000,000원을, 2011. 1. 초순경 3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지급금의 합계 180,000,000원을 ‘이 사건 2차 증여금’이라 한다). 마.

원고의 증여금 반환요청 1) 원고는 2011. 1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1차 및 2차 증여금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다. 2) 피고 B은 2011. 11. 15.부터 2012. 7. 5.까지 원고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자 지급금액 일자 지급금액 2011. 11. 15.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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