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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가합32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83,606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2.부터 2017. 1.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 11. 원고에게 ‘일금 200,000,000원을 제천시 C 외 8필지에 대한 투자금(등기이전비용)으로 영수하며 투자이익금 150,000,000원을 포함하여 350,000,000원을 2007. 9. 11.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 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2순위로 근저당을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하고,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통하여 법무사 D에게 액면금 140,000,000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D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제천시 C 외 8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7. 6. 13.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3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반환금액이 과다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는 사실 투자약정서로서, 원고는 2007. 6.경 피고와 E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천시 C 외 8필지에 관한 토지분양사업에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에서 수익이 날 경우 그 투자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것이다.

그런데 피고와 E가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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