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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31042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5,000만 원 부분 원고가 2010. 1. 11. 피고 C의 예금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D은 피고 C에게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가 직접 피고 C에게 매매대금 잔금 상당액 3,250만 원과 종전 차용금 2,000만 원의 일부를 입금한 것이라고 다투며, 원고는 위 매매대금은 2009. 10. 7. 이미 모두 변제되었으며 종전 차용금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8 내지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 C의 예금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3,000만 원 부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10. 2. 1. 3,500만 원, 2010. 12. 21.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2011년 5월 원리금 합계 5,065만 원 중 65만 원을 탕감하여 원고가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1. 5. 16. 2,000만 원, 2011. 5. 17. 1,000만 원, 2011. 5. 19. 2,000만 원, 2011. 5. 25.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여 3,000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 3, 5, 6, 9,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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