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와 B는 혼인 중인 2011. 5. 18. D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2011. 6. 1. 원고로부터 53,000,000원을 이자 정함 없이 변제기 2012. 9. 30.로 정하여 차용한 후, D에게 위 53,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B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위 53,000,000원을 차용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와 B의 위와 같은 차용행위는 피고 및 B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B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3,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B가 단독으로 원고로부터 위 53,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B는 원고로부터 피고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53,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그 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B의 배우자였던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B와 연대하여 위 53,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B가 원고로부터 위 53,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