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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S35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5:4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소재 관통 교차로를 가시리( 세화 교차로) 쪽에서 표선 파출소( 표선 교차로)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교차로를 남원 쪽에서 성산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행의 E 투 싼 자동차의 운전석 옆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D 영상 녹화 녹취록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일반 진단서

1. 교차로 신호 주기표, 수사보고( 관 통 교차로 신호 주기 관련 보고), 수사보고 (F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및 신호 교통체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다 정상 신호에 주행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옆면 부분을 교차로 가운데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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