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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8 2018고단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6:3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양 현 사거리를 이매 사거리 방면에서 매 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정상 신호에 따라 안 말 초등학교 방면에서 분당 재생병원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벤츠 S35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7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19 세 )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혈종 및 두 개 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벤츠)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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