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용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1) 원고는 경기 연천군 F에서 생수 제조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경기 연천군 G에서 먹는 샘물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이다.
3)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경기 연천군 H에서 먹는 샘물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 C이 2005. 12.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B는 2011. 10.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피고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5. 9. 24. 파산선고를 받아 D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한편 소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경기 연천군 J 공장용지 3,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 및 취수정 등의 시설을 소유하면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개발허가 및 먹는샘물제조허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도산하였다.
I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는 K을 거쳐 2009. 6. 12.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지상의 공장 및 취수정 등의 시설은 원고가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합의약정 체결 1 2009. 8. 24.자 합의약정서 및 2009. 11. 18.자 합의서 작성 B는 위 회사가 소재한 경기 연천군 H 일대에서 샘물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샘물개발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I의 샘물개발허가 구역과 집수 구역이 중복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된 사실이 있었는데, I의 토지를 피고 E가, 그 지상의 공장 및 시설물을 원고가 소유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2009. 8. 24. 다음과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 가.
사업진행의 개요
1. 피고 E는 I 명의의 샘물개발허가권과 샘물제조허가권을 관청으로부터 명의 변경을 실행하며, 허가권이 변경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