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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가합31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4.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생수 제조업, 생수 도소매업, 생수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산천에프앤비(이하 ‘산천에프앤비’라 한다)는 음료제품 제조 및 판매업, 먹는 샘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10. 5. 의정부지방법원 2011회합2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0. 30. 산천에프앤비와 아래와 같은 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산천에프앤비는 18.5L(말통) 기준으로 월 평균 5만 통씩 20개월에 걸쳐 100만 통을 원고에 무상공급하기로 약정함. 단 원고가 경기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293에 주식회사 산천음료와 약정한 대로 제조허가를 득할 시 본 약정서는 무효이고, 18.5L 말통은 음료 또는 생수에 관계없이 총판가(500원 기준)이며, 약정을 위약할 경우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1. 수질개선부담금, 캡,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2. 산천에프앤비가 먹는 샘물 제조개시일로부터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산천에프앤비는 2012. 6. 13. 경기도지사로부터 샘물개발허가를 받고 2012. 12. 4.부터 먹는 샘물을 제조하여 왔으나, 원고에게 먹는 샘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산천에프앤비는 이 사건 공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먹는 샘물 제조개시일인 2012. 12. 4.부터 20개월 동안 합계 100만 통의 먹는 샘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약정에 위반하여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급약정의 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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