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생산 및 품질관리를 총괄하는 공장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먹는 샘물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먹는 샘물 등 제조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지를 자가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12. 30.부터 2014. 1. 6.까지 사이에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D, E 등 총 2개 먹는 샘물 제품에 대하여 일반세균( 저온균 중 온 균), 총 대장균군, 녹농균 등 총 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매주 2회 이상 3 내지 4일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주 1회만 검사를 하고 나머지 1회는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먹는 샘물 등에 대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공장 장인 피고인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시약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먹는 물 관리법 제 59조 제 15호, 제 41조 제 1 항( 제품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먹는 물 관리법 제 60 조, 제 59조 제 15호, 제 41조 제 1 항( 제품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