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08.30 2016나11751
계약금 반환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63,671,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생수 제조업, 생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I는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이다. 2) 피고는 전남 구례군 N 소재 공장(H로 등록전환,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먹는 샘물을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은 회사이다.

E은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O은 피고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기계 기구 및 공작물 일체 포함) 및 그 부지와 이 사건 허가권 일체(이하 공장건물, 그 부지, 허가권 일체를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

)를 매수하는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그 과정에서 2013. 9. 3. 피고에게 ‘① 총 매매대금을 30억 원(= 이 사건 공장 건물과 그 부지 15억 원, 이 사건 허가권 일체 15억 원)으로 하고,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장 건물과 그 부지 대금 15억 원을 2013. 12. 31.까지 지불하고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③ 일일 취수량 500톤의 개발허가를 추가로 받아 원고 명의로 변경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권 일체 대금 1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안하였다

(을 제9호증). 3 원고는 이 사건 목적물을 매수하여 기존 일일취수량 170톤을 500톤으로 증량하여 먹는 샘물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일일 취수량 500톤 상당의 먹는 샘물을 운송하려면 5톤 이상의 대형 트럭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장으로 접근하는 기존 도로는 마을을 통과하는데다가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 트럭이 통행하기에 부적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9. 17. 피고에게 ‘마을을 관통하지 않는 공장 진출입로가 확보될 경우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