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39』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 버드나무 집’ 앞에서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 진군회관’ 앞까지 2k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822』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에서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4.8km 지점까지 30k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조사, 음주 운전 거리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3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