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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5 2020고단2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20 고단 2586] 피고인은 2020. 10. 4. 22:32 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2623] 피고인은 2020. 10. 14. 21:52 경 순천시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20 고단 2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와 경제 형편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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