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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3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2391』 피고인은 2017. 4. 7. 22:00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전기 재료 관 앞에서 적발장소 인 같은 동에 있는 텍스 빌 앞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C 카 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563』 피고인은 2017. 6. 13. 01:10 경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 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 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5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7.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2017 고단 2391호 사건),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2017. 6. 13. 재차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2017 고단 5563호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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