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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6고합2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해외자원 및 유전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관세법위반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물품 수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E( 같은 날 기소 중지 )으로부터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외국환 법규 상 지급 및 영수에 제한이 있는 이란 거주자에게 비료를 수출하면서 수출 가격을 부풀려 책정한 다음이란 거주 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게 되면 차액 중 일부를 나눠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수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 세관에서 생활 폐수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정화처리하여 생산한 성분 불상의 액체 비료 500,000kg 을 이란 소재 ‘F’ 사로 수출하면서, 사실은 위 액체 비료의 시가가 15억 원 상당 임에도 불구하고 490억 원인 것처럼 허 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출신고번호 G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3. 7. 2.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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