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11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부품, 반도체, LED, OLED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알루미늄 압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신고 죄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4.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인이 설립한 미국에 있는 D를 수출 거래처로 하여 수출신고번호 E로 LED 모듈 7,000개를 수출신고 하면서, 사실은 실제 단가가 미화 12 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단가를 미화 20~21 불로 신고함으로써 수출 물품의 가격을 세관장에게 허위신고 하였다.

나. 가격조작 죄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 명의로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매출 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인의 신용도를 올리고 높아 진 법인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수월하게 대출을 받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위 B 주식회사의 입주 조건( 매출액 기준 수출액이 50% 이상) 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인이 설립한 미국에 있는 D를 수출 거래처로 하여 수출신고번호 F로 LED 칩 8개를 수출신고 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실은 실제 가격이 한화 20,466,900원임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