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중국 등으로 의류 원부 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의류 완제품을 수입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수출신고의 점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경 중국으로 의류 원부 자재를 수출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13,930 달러 이 사건 공소장에는 ‘13,903 달러’ 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기 재 ‘ 실제금액’ 란 의 합계액은 13,930달러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임에도 미화 6,772 달러로 신고 하여 수출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국으로 의류 원부 자재를 수출하면서 수출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였다.
나. 수출 물품 가격조작의 점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출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 하여 수리 받고, 저가 신고한 수출 물품의 가격을 바탕으로 임가공 의류를 수입할 때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 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