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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1 2020고합268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소재하여 열 간 압연 제조ㆍ판매를 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 법위반, 관세법위반 무역 거래자는 외화도 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녀의 해외 유학경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빌렛 (BILLET) 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하여 외화를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3. 경 홍 콩에 소재한 D로부터 철강 빌렛 2,990.92MT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1,145,522 달러 임에도 미화 1,166,459 달러에 수입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번호 E으로 관할 세관에 신고 하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 합계 미화 10,649,261 달러 및 일 화 358,431,190엔을 미화 11,054,355 달러 및 일 화 362,314,232엔으로 조작하여 그 차액인 미화 405,094 달러 및 일 화 3,883,042 엔( 한화 499,444,162원 상당 수입시 환율 기준 ) 을 수입하는 것으로 관할 세관에 신고 하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화도 피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산 국외도 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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