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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74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신고( 고가 조작)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건물 4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INVOICE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 물품인 방진복이나 원단 등의 수출대금을 부풀린 후 은행에 부풀려 진 수출대금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실제 수출대금보다 많은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28. 경 이탈리아에 있는 거래처인 G에게 원단 52,000M를 수출하면서 물품 가격이 미화 5,200 달러 임에도 미화 30,160 달러에 수출한 것처럼 고가로 조작한 다음 부산 세관에 수출신고번호 H로 신고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해외 거래처에 방진복 등 총 250,542개 및 원단 184,100M 및 29,728YD를 수출하면서 물품 가격이 미화 합계 820,120.97 달러 임에도 미화 합계 2,138,272.33 달러에 수출한 것처럼 고가로 조작한 다음 세관에 각각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 신고 하였다.

2. 가격조작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 1 항과 같이 은행에 부풀려 진 수출대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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