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원단 염색 임가공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비용을 출고 시로부터 30일 내에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의류 납품을 주문한 ‘K ’에 완제품을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 데 피해 자가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피고인도 K과 약정한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의류 납품 주문이 취소되고 피고인도 K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임가공료 상당의 이익을 편 취한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임가공 작업을 포함한 전체 수출 의류 임가공 건에 대한 원사 구입- 편직- 염색- 봉제- 프린팅 등 거래업체들 선정의 진척 상태 및 그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 준비 상황,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그 이행 내역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변제기 일까지 그 임가공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가 납기를 지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