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2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22세) 와 2년 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송부하면서 “ 니 일하는 사장이나 사모나 널 드럽게 만들어 줄게,
니 친구나 언니나 누 근들 간에 꼭 내 인생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해 줄게
”, “ 꼭 이 복수 목하면 난 죽지도 않는다, 꼭 갚아 줄게
”, “ 니 엄마한 테도 진실이야기한다”, “ 여기 저기 사람한테 부탁해서 전화 걸게 하고 싶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함께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대화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대전 2017 노 2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