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요양원 시설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C의 기자인 피해자 D가 C에 게재한 B 요양원에 대한 ‘ 장기 요양 부정 수급 혐의 검찰 수사 의뢰’ 라는 제하의 기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5. 28. 19:23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기사 쓴 것 보니까 맘에 좆 나게 안 들어, 제보자 누구인지 대라, 얘기 못 하면 씨 발 칼 맞아야지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5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씨 팔 새끼들 아, 너 이거 어디서 받았어
주소 좀 가르쳐 줘. 씨 발 새끼, 내일부터 니 뒷조사하고 다닐 게, 사진기 들고 씨발 좆 같이 개 놈의 새끼들” 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오늘 밤 조용히 발 뻗고 주무십시오,
나는 엄포 같은 것 안해, 씨 발 너 같은 개 놈의 새끼들 그러지 마, 신문고를 찢어 버리든지 너네
C를 부숴 버리든지 할게.
확실하게 만나게 하는 게 너한테 도 신 상에 좋고 C에도 좋을 거야, 나도 어떤 끝 발을 통해서 너한테 혜택을 줄게.
아주 좋은 혜택 그러니까 넌 돌 대가리야, 학교 어디 나왔어
인 마 너 지방대 나왔지 씹쌔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