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미납 임대료, 관리비 등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에 관한 그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그 패소부분인 차량수리비 청구 및 배차거부로 인한 손실금 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다음 행에 '제6조(차량의 관리) 1 피고는 차량을 수탁 받은 후 원고의 물량수송에 관한 고장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를 추가하고, 제5쪽 제10, 11, 12행의 ‘842,298원 21,230,113원'을'910,563원{= 임대료 564,516원(2,500,000원 × 7/3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임대료 부가세 56,451원(250,000원 × 7/31) 임대료 164,428원(728,183원 × 7/31) 관리비 49,677원(220,000원 × 7/31) 관리비 부가세 4,967원(22,000원 × 7/31) 조합비 903원(4,000원 × 7/31) 보험료 67,363원(298,324원 × 7/31) 차량관제 2,258원(10,000원 × 7/31)}의 합계액 21,298,378원 = 225,280원 20,162,535원 910,563원 ‘으로, 제14행의 ’호증'을', 11, 12호증, 을 제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중 미납 임대료, 관리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2014. 1. 1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2014. 1. 21.자로 해지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납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