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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073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 기망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반소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및 미납 관리비,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 차량관제비, 주차료, 보험료, 착불건 지급금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미납관리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인용되고 차량관제비, 주차료, 보험료, 착불건 지급금 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위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원고 B는”을 “원고 A은 원고 B를 대리하여”로 고치고, 제7행 “원고 A은”부터 제8행 “연대보증하였다”까지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운송료 기망에 의한 차량등록비 및 편취 운송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17,869,300원”을 “17,867,300원, 총 합계 35,867,300원”으로, 제5면 제8행(표 부분 제외) “갑 4, 5, 7호증”을 “갑 4, 5, 7, 11 내지 15호증”으로 각 고쳐쓰고, 제6면 제5행 아래에 "5 설령,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었는지와 관계 없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하지도 않은 알선수수료를 운송료에서 공제함으로써 사실상 운송료 중 일부를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알선수수료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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