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96,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4. 11.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관리기간을 6년(72개월)으로 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배차하는 물량을 수송하고, 원고에게 관리비로 월 22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료로 월 3,228,183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하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위 수탁관리기간 종료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초부터 원고의 배차지시를 거부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배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3. 10.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부터 2014. 3.까지의 이 사건 차량 임대료, 임대료부가세, 관리비, 보험료로 합계 33,520,569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1,440,000원, 피고의 배차지시 거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1,495,000원, 합계 36,455,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455,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반소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 136,400,000에 불과함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타량의 매매대금이 232,429,176원이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